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표법 · 제48조

수표법 제48조 ·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수표로 본다.

1.한 국가에서 발행하고 다른 국가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2.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3.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같은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4.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국가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