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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20조

수표법 제20조 ·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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