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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26조

수표법 제26조 · 보증의 방식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보증의 방식)

보증의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수표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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