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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