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0-03-31 공포2010-03-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수표의 요건
- 제2조 · 수표 요건의 흠
- 제3조 ·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 제4조 · 인수의 금지
- 제5조 · 수취인의 지정
- 제6조 ·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 제7조 · 이자의 약정
- 제8조 · 제3자방 지급 기재
- 제9조 ·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제10조 · 수표채무의 독립성
- 제11조 ·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제12조 · 발행인의 책임
- 제13조 · 백지수표
- 제1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5조 · 배서의 요건
- 제16조 · 배서의 방식
- 제17조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제18조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제19조 ·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 제20조 ·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 제21조 · 수표의 선의취득
- 제22조 · 인적 항변의 절단
- 제23조 · 추심위임배서
- 제24조 · 기한 후 배서
- 제25조 · 보증의 가능
- 제26조 · 보증의 방식
- 제27조 · 보증의 효력
- 제28조 · 수표의 일람출급성
- 제29조 · 지급제시기간
- 제30조 · 표준이 되는 세력
- 제31조 ·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 제32조 · 지급위탁의 취소
- 제33조 ·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 제34조 ·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 제35조 · 지급인의 조사의무
- 제36조 · 지급할 화폐
- 제37조 · 횡선의 종류 및 방식
- 제38조 · 횡선의 효력
- 제39조 · 상환청구의 요건
- 제40조 ·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 제41조 · 지급거절의 통지
- 제42조 ·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제43조 ·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 제44조 · 상환청구금액
- 제45조 · 재상환청구금액
- 제46조 · 상환의무자의 권리
- 제47조 ·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제48조 ·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 제49조 · 복본의 효력
- 제50조 ·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 제51조 · 시효기간
- 제52조 · 시효의 중단
- 제53조 ·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제54조 · 지급보증의 요건
- 제55조 · 지급보증의 효력
- 제56조 ·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 제57조 ·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제58조 ·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 제59조 · 은행의 의의
- 제60조 ·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 제61조 · 기간과 초일 불산입
- 제62조 · 은혜일의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