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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