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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37조

수표법 제37조 · 횡선의 종류 및 방식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횡선의 종류 및 방식)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橫線)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제38조에서 규정한 효력이 있다.
횡선은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횡선 또는 특정횡선으로 할 수 있다.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두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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