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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3조

수표법 제3조 ·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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