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발행인이처분할수표수표자금수표계약따라서만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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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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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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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표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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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