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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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부도수표 발행인을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고, 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수표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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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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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수표의 요건제2조 · 수표 요건의 흠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조 ·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수의 금지제5조 · 수취인의 지정제6조 ·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제7조 · 이자의 약정제8조 · 제3자방 지급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