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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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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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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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수표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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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