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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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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