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제시은행어음교환소제시수표정보처리시스템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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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수표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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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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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수표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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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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