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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표법 · 제35조

수표법 제35조 · 지급인의 조사의무

수표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 지급인은 제1항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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