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어음법 · 제48조

어음법 제48조 · 상환청구금액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2.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3.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