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①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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