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7조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등본효력작성방식사항이나끝부분임환어음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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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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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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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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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어음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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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