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 (만기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일람출급
2.일람 후 정기출급
3.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확정일출급
②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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