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3조 (만기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만기의 종류정기출급환어음만기확정일출급일람출급발행일자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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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일람출급
2.일람 후 정기출급
3.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확정일출급
②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음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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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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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어음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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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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