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4조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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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1.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한계 2.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수취인과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부적법한 지급제시로 되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되게 하는,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제75조 제5호(수취인) 및 제75조 제6호중 ‘발행일’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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