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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