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가지급의 요건참가지급지급지급거절증서상환청구권피참가인이소지인이작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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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음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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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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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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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