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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제66조

어음법 제66조 ·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인수를 위하여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 통의 복본에 이 한 통의 복본을 보유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한 통의 복본이 소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다른 한 통의 복본으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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