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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제70조

어음법 제70조 · 시효기간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시효기간)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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