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②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