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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제53조

어음법 제53조 · 상환청구권의 상실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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