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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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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