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6조 (어음 요건의 흠)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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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1.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한계 2.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수취인과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부적법한 지급제시로 되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되게 하는,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제75조 제5호(수취인) 및 제75조 제6호중 ‘발행일’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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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