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0조 (보증의 가능)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보증의 가능보증기명날인하거나환어음담보할제3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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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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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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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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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