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0조 (보증의 가능)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②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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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 함께 인용어음법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 함께 인용어음법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 함께 인용어음법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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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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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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