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1조 (보증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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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보증의 방식보증기명날인환어음발행인표시기명날인하거나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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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②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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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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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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