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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50조 · 상환의무자의 권리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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