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