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수의 효력)
①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28조(인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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