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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제63조

어음법 제63조 · 참가지급의 효력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참가지급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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