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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제11조

어음법 제11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1.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2.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3.어음의 발행인
4.그 밖의 어음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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