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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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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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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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어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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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