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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음법 · 제8조

어음법 제8조 ·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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