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1조 ((株式會社의 登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株式會社의 登記등기동항상법시행전주식회사상법시행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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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동항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전의 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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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기까지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동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시행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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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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