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60조 ((外國會社의 支店閉鎖命令))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7조의 규정은 구상법 제484조와 구유한회사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484조에 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구상법지점폐쇄명령구유한회사법외국회사사건과규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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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외국회사의 지점폐쇄명령) 제7조의 규정은 구상법 제484조와 구유한회사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484조에 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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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 규정은 구상법 제484조와 구유한회사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484조에 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상법시행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법시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特別淸算)제56조 · (株式合資會社)제57조 · (有限會社)제58조 · (有限會社의 組織變更)제59조 · (外國會社의 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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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罰則)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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