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8조 ((理事의 行爲의 責任))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가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을 적용한다.
理事의 行爲의 責任책임상법시행후상법시행후에도상법시행전관하여도전항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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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가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후에 제1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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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가 상법시행전에 한 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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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