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6조 ((株式合資會社))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주식합자회사가 상법시행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후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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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주식합자회사가 상법시행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후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합병계약서는 상법 제523조와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현존하는 주식합자회사는 그 때에 해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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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주식합자회사가 상법시행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후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상법시행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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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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