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조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규정상법시행당시구법소멸시효기간시효기간이경과하지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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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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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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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당시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준용한다.

상법시행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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