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3조 ((淸算人에 關한 準用規定))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제42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제4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淸算人에 關한 準用規定청산인규정주식회사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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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제42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②제2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제4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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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제42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제4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상법시행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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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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