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31조 ((監事의 選任과 任期))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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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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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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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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