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5조 ((株金全額의 納入等))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株金全額의 納入等주금전액납입주식회사하지상법시행후에도납입시키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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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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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