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3조 ((總會의 決議))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총회의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 게기한 날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總會의 決議총회상법시행후정기총회있어서구법결의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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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총회의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1.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
2.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1963년 12월 31일, 기타의 회사에 있어서는 1963년 6월 30일
전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 게기한 날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시행후에 결의를 하는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의 통지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총회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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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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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총회의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 게기한 날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시행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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