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7조 ((株式의 額面 以下의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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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주식상법시행전회사성립발행할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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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주식의 액면 이하의 발행)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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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상법시행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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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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