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6조 ((株式의 金額, 株式의 倂合))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구상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株式의 金額, 株式의 倂合주식규정주식회사구법액면상법상법시행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구상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는 액면 5백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백원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株式의 金額, 株式의 倂合)·(理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구상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법시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