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1조 ((建設利子))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그러나 그 정관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자를 배당하지 아니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建設利子이자주식구법정관상법시행전상법시행후개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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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뜻의 구법에 의한 정관의 정함은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과 상법시행후에 자본증가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뜻의 상법에 의한 정관의 정함으로 본다. 그러나 그 정관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자를 배당하지 아니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배당한 이자의 금액은 상법에 의하여 배당한 이자의 금액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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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러나 그 정관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자를 배당하지 아니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시행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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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