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6조 ((資本增加))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자본증가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자본증가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資本增加자본증가상법시행후신주발행변경등기구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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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법시행전에 자본증가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자본증가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본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주식의 수의 증가는 정관에 정하여 있는 것으로 보게 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증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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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자본증가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하는 자본증가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시행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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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