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43조 ((總會召集의 命令))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후에도주주총회소집상법시행전총회소집구상법명령이명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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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총회소집의 명령)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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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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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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