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7조 ((代表理事))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본다. 구법에 의하여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代表理事회사대표할상법취체역구법이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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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본다.
구법에 의하여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상법시행시에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법 제188조제2항제9호의 취체역의 등기는 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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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본다. 구법에 의하여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상법시행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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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