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0조 ((株券의 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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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배서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한 배서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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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주권의 취득) 상법시행전에 배서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한 배서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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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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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배서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한 배서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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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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