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3조 ((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상법시행후경우에도회사구법납입담보책임상법시행전발기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상법시행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법시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