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5조 ((特別淸算))

공식 조문
시행 · 2010-07-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시행전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특별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特別淸算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법시행후에도특별청산개시상법시행전경과하여도아니하거나특별청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법시행전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특별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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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시행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시행전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특별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상법시행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23 시행된 상법시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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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