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의 우선 공급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주택지방자치단체우선참전유공자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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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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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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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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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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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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