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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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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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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