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명의 대여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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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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